가정을 해보자.

2020. 8. 7. 18:25 from 일상Life

5년 후에 자동차를 팔기 원한다고 가정해보자. 매각대금은 과거 평균에 의하면 구입가격의 25%에 해당하는 3,000달러이다. 실제로 이 가격에 판다면 매각대금 3,000달러와 장부가치인 691.20 달러의 차이에 대해 정규소득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다. 한계세율이 34%인 기업에게 세금은 784.99달러이다.

 

이 경우에 세금을 내야만 하는 이유는 시장가치와 장부가치의 차이가 "초과" 감가상각으로 자산이 매각될 때 징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.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자산에 대해 2,308.80달러를 추가적으로 감가상각하였다는 것이다. 감가상각에서 2,308.80달러를 더 많이 공제하였으므로 784.99달러의 세금을 적게 납부하였고 단지 이 차이를 더 부과해야 한다.

 

 

이것은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다. 일반적으로 자본이득은 시장가격이 본래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만 발생한다. 그러나 자본이득이냐 자본이득이 아니냐는 궁극적으로 세무 당국이 결정한다. 그 기준은 매우 복잡할 수 있다. 대부분의 경우에 자본이득세는 무시하겠다.

 

마지막으로 장부가치가 시장가치를 초과하면 그 차이는 세금계산에서 손실로 처리된다. 예를 들어 2년 후 자동차를 4,000달러에 판매하였다면 장부가치가 시장가치를 1,760만 달러만큼 초과한다. 이 경우에 598.4달러의 감세효과가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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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크아릭터 :